형사 판결문 열람 및 제한신청 안내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한 법률문화 정착을 위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누구나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형사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사건의 판결문을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 판결문 열람, 신청, 제한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판결문 열람 방법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의 판결문은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며, 해당 서비스에서는 임의어 검색을 통해 원하는 판결문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 열람 발급 방법 신청제한

개인정보 보호

판결문 열람 시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비실명 처리되어 공개됩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형사 판결문 열람 서비스 이용 안내

서비스 이용시간 안내

형사판결문 열람 서비스는 24시간, 365일 언제나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산 시스템 점검이나 별도의 공지된 작업일에는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 가능 시간

  • 사용자지원센터: 02-3480-1715
  •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람 이용 시 유의사항

  1. 서비스 제한: 시스템 점검일이나 공지된 작업일에는 열람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2. 결제 유의사항: 날짜 변경 직전이나 서비스 종료 직전에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시간 제약으로 인해 결제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점검 안내

정기점검 중에는 형사판결문 열람 신청 및 공지사항 확인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정기 변경작업: 매주 목요일 23:00 – 06:00
  • 정기 예방점검: 매월 셋째 주 금요일 23:00 – 06:00
  • 정기 데이터 백업: 매월 둘째 주 토요일 23:00 – 09:00
  • 정기 점검: 매월 넷째 주 토요일 23:00 – 09:00
  • 전자지불대행업체 예방점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23:00 – 07:00
  • 전자지불대행업체 정기테스트: 매월 첫째 주 금요일 23:00 – 02:00

수수료 안내

형사판결문 열람 수수료는 한 건당 1,000원입니다. 미열람 상태의 당일 결제 건에 한해 결제 취소가 가능합니다.

형사 판결문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 신청 안내

형사 판결문 열람 및 복사 제한 취소 신청 안내

형사 사건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제한 결정에 대해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한 결정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한 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법원:
    • 비밀 보호를 위한 열람·복사 제한 취소: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 변론공개금지 사건의 열람·복사 제한 취소: 제한 결정을 한 법원

형사 판결문 열람 거부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신청 안내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형사 판결서에 대해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이 거부된 경우, 신청자는 법원사무관 등의 소속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경우에는 제2심 판결을 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형사 판결문 열람 제한 신청 안내

형사판결문은 특정 사유로 인해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서의 관계인이 공개 제한을 신청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판결서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법원

  •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
  •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제한 사유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3. 공범 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5.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
  6. 사건 관계인의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의미하며,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제6호
  •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민사 판결서와의 차이점

  • 민사 판결서의 제한 사유:
    •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건 관계인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경우
    • 사건 관계인의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경우
  •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형사판결문 열람 서비스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법률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평점을 매겨주세요.

평균 평점 0 / 5. 투표수 : 0

지금까지 투표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게시물을 평가 해보세요.

error: 우클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