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을 매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세)의 개념, 세율, 신고 절차, 절세 전략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주식 세금의 종류 및 세율
미국주식에 투자할 경우 두 가지 주요 세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 미국주식 양도소득세(Gains Tax): 주식 매도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미국주식 배당소득세(Dividend Tax): 배당금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세금 종류 | 적용 기준 및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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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연간 수익 250만원 이하: 비과세 연간 수익 250만원 초과: 22% (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 |
배당소득세 | 미국: 15%중국: 10%일본: 15.315%한국: 15.4%(지방소득세 포함) |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세 계산법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손익통산 개념이 적용되므로, 연간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후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제:
- 애플(AAPL) 주식 매도로 1,200만원 이익 발생
- 마이크로소프트(MSFT) 주식 매도로 400만원 손실 발생
- 총 순이익 = 1,200만원 – 400만원 = 800만원
- 비과세 한도 250만원을 제외한 550만원에 대해 22% 세율 적용
- 최종 납부할 세금 = 550만원 × 22% = 121만원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배당소득세는 배당을 지급하는 국가에서 원천징수되며, 미국 주식의 경우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범위 | 적용 세율 |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 15.4% (지방소득세 포함) |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 6.6~49.5% (누진세 적용) |
예제:
- 연봉 8,000만원, 금융소득 2,500만원 발생
- 2,000만원까지는 15.4% 세율 적용 (308만원 납부)
- 초과 500만원은 38.5% 세율 적용 (192.5만원 추가 납부)
미국주식 세금 신고 절차
1.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 250만원 이하 수익: 신고 의무 없음
- 250만원 초과 수익: 익년 5월까지 홈택스에서 신고 필요
- 신고 시 제출 정보: 종목명, 매수·매도일, 가격, 수량 등
주의: 신고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세, 과소 신고 시 10% 가산세, 납부 지연 시 일 0.022% 가산세 발생
2. 배당소득세 신고
- 대부분 원천징수되므로 별도 신고 불필요
- 단, 미국 배당소득세율이 한국 배당소득세율(15.4%)보다 낮을 경우 차액 납부 필요
미국주식 투자시 절세 전략
1. 연간 양도소득 250만 원 이하로 조절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 원 이하이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매도 시기를 조절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제:
- 한 번에 500만 원 수익 실현 시
- 250만 원 공제 후 과세대상 250만 원
- 세금: 250만 원 × 22% = 55만 원
- 250만 원씩 나누어 매도 시 (2년에 걸쳐 분할 매도)
- 1년 차: 250만 원 – 250만 원 = 0 원 → 세금: 0 원
- 2년 차: 250만 원 – 250만 원 = 0 원 → 세금: 0 원
- 총 세금: 0 원 → 55만 원 절감 가능
👉 양도차익을 연도별로 분산하여 매도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유지
금융소득(이자 + 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므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되며, 세금 부담 증가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제한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추가 부담 가능성
👉 배당금, 예금 이자 등을 포함한 금융소득을 연간 2,000만 원 이하로 관리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3. 손실 본 종목 매도를 활용한 절세 전략
손실을 본 해외주식 종목을 매도하여 수익과 손실을 상계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제:
- 미국 주식 A에서 수익 1,000만 원 발생
- 미국 주식 B에서 손실 400만 원 발생
- 총 양도소득 = 1,000만 원 – 400만 원 = 600만 원
- 250만 원 기본공제 적용 후 과세대상: 600만 원 – 250만 원 = 350만 원
- 세금: 350만 원 × 22% = 77만 원
👉 만약 손실 종목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면, 1,000만 원 – 250만 원 = 75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 165만 원을 내야 합니다.
✅ 손실 종목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므로, 연말에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절세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핵심 요약
✅ 연간 미국 주식 양도소득 250만원 초과 시 22% 양도세 부과
✅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15% 원천징수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양도소득세 신고는 익년 5월까지 필수,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 연간 250만원 이하로 수익 관리 시 세금 절감 가능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세를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
연간 수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매도 시점을 조절하여 연간 수익을 250만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도 있고, 수익이 250만원이 넘어갔다면 마이너스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여 수익을 250만원 아래로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세, 과소 신고 시 10% 가산세, 납부 지연 시 일 0.022%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