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6월 신청방법 및 심사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6월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받으신 분들의 리뷰와 직접 체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간단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유형)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요건, 가구원합산 재산요건 2가지에서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6월 심사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며, 상반기 신청분은 12월 30일에 지급되고, 하반기 신청분은 다음 해 6월 30일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분 지급일 (9월 말까지 지급)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기한 후 신청분 지급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통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6월 1일에 신청한 경우 10월 1일 이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분 지급일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신청이 가능하며, 반기별로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상반기 신청분 지급일 (12월 기준)

  • 지급기한: 12월 30일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12월 30일에 지급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해당 연도의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하반기 신청분 지급일 (6월 기준)

  • 지급기한: 다음 해 6월 30일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다음 해 6월 30일에 지급됩니다. 하반기 신청자는 해당 연도의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합산하여 지급액이 정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및 지급)

신청 유형신청 기간지급 기한
정기신청5월 1일 ~ 5월 31일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6월 1일 ~ 11월 30일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반기신청 (상반기)9월 1일 ~ 9월 15일12월 30일
반기신청 (하반기)3월 1일 ~ 3월 15일다음 해 6월 30일


근로장려금 심사

근로장려금 심사는 신청서와 심사 구축 자료를 연계하여 이루어집니다. 추가 자료 수집과 보정 요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진행 상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진행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2.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선택
  3.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반기신청:
    • 상반기 소득: 9월 1일 ~ 15일
    • 하반기 소득: 3월 1일 ~ 15일
  • 정기신청: 5월 1일 ~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 후 신청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본인인증 후 신청
  3. 인터넷 신청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4. 신청대리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자동으로 신청 가능

결론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방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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